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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4. 안전점검·인증 및 진단
    산업안전기사 2022. 3.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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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정의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작업장에서 존재하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를 조사하여 위험성을 찾아내는 행위

    2. 안전점검의 목적
      1)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2) 기계,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3) 합리적인 생산관리

    3.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점검(계획점검)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법적 기준 또는 사내 안전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
    수시점검(일상점검) - 매일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
    - 작업자, 작업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며 사업주의 안전순찰도 포함된다.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점검을 말하며 기술 책임자가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악천후 시에도 실시한다.

     

     4.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장에 적합한 내용이며 독자적일 것

        2) 내용은 구체적이며, 재해예방에 실효가 있을 것

        3)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작성할 것

        4) 일정양식 및 점검대상을 정하여 작성할 것

        5)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작성할 것


    자율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 : 2년
    3.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
    -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
    1. 안전인증
      유해 위험기계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예비심사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서면심사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3. 심사종류별 심사기간 ★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보호구는 60일)

     

    4. 안전인증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안전인증의 면제 ★★★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
    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주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아네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

    1)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1. 기계, 기구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계·기구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1. 연삭기 및 연마기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or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10. 인쇄기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2. 방호 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제외)
    3. 보호구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덥개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4.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 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안전인증 번호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 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자율안전확인 번호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

    1.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등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
    8. 원심기
    9. 롤러기
    10. 사출성형기
    11.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2.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3. 안전검사 합격표시 1. 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명
    2. 신청일
    3. 형식번호
    4. 합격번호
    5. 검사유효기간
    6.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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