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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Tips 2022. 3.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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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인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2.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3.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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