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재해정의 |
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인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2.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3.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