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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석Tips 2022. 3. 29. 14:26반응형
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이 생긴 계기
- 산업재해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 시민재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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