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기도점막 자극, 구내염 및 급성폐렴 유발, 알레르기 반응, 발열, 구토, 설사, 흉통, 호흡곤란, 두통, 발기불능, 폐/심장/신장/신경이상, 생식계 영향
- 장기: 알레르기 반응, 잇몸의 푸른 선, 치아의 흔들림, 설사, 식욕부진, 체중감소, 두통, 피로, 발성, 수면/정서/월경 장애, 환각, 청력상실, 떨림, 신장 및 신경이상
4. 관련영상
5. 예방대책
기술적 - 보호구 착용
a. 보호신발
- 발에 잘 맞는 신발 지급
- 작업화는 공장 및 작업장 내에서만 신어야 함
- 신발세척은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행
b. 보호장갑
- 수은이 침투하지 않고 부식에 저항있는 재질
- 주기적으로 교체
- 오염정도가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c. 호흡보호구
- 공기정화 호흡보호구 사용
- 호흡보호구는 수은이 없는 환경에서 보관
- 예상되는 수은 농도를 고려하여 반면형/ 전면형 호흡보호구 사용
관리적 -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자에게 수은취급시설 해체 및 철거 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및 처리요령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법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수은, 납, 카드늄 등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인가가 필요하지만 철거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기에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이 철거 작업 시 위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철거 업무에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도급을 줄 때 인가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