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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전구 수은중독 사고 조사
    사고사례 2022. 1.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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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개요

     일시 : 2015년 3월 ~ 4월
     위치 :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남양전구 공장
     작업 내용: 형광등 생산 설비 철거
     피해 상황: 작업자 20여명 수은 중독
     
    그림1. 현장에서 발견된 잔류 수은
    그림2.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잔류 수은을 수거하는 모습



     

    2. 재해 발생 원인

    1) 남양전구 측에서 폐수은을 불법 매립
    2) 공장 철거 업무는 도급업체를 통해 진행
    3) 폐수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호구 없이 철거 작업 진행
     
     


     

    3. 재해 발생 물질

     
    1) 물질명 : 수은 [CAS No. 7439-97-6]
    2) 그림문자 


     
    3) 주요 노출 경로
     대부분은 수은 증기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 피부 접촉 및 섭취에 의해 노출 가능
     
    4) 노출 시 건강영향
     - 조기 증상 : 통과 구역 및 구토, 접촉부위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
     - 단기: 기도점막 자극, 구내염 및 급성폐렴 유발, 알레르기 반응, 발열, 구토, 설사, 흉통, 호흡곤란, 두통, 발기불능, 폐/심장/신장/신경이상, 생식계 영향
     - 장기: 알레르기 반응, 잇몸의 푸른 선, 치아의 흔들림, 설사, 식욕부진, 체중감소, 두통, 피로, 발성, 수면/정서/월경 장애, 환각, 청력상실, 떨림, 신장 및 신경이상
     

    4. 관련영상




    5. 예방대책

    기술적 - 보호구 착용
     
     a. 보호신발
      - 발에 잘 맞는 신발 지급
      - 작업화는 공장 및 작업장 내에서만 신어야 함
      - 신발세척은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행
     
     b. 보호장갑
      - 수은이 침투하지 않고 부식에 저항있는 재질
      - 주기적으로 교체
      - 오염정도가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c. 호흡보호구
      - 공기정화 호흡보호구 사용
      - 호흡보호구는 수은이 없는 환경에서 보관
      - 예상되는 수은 농도를 고려하여 반면형/ 전면형 호흡보호구 사용
     
     
    관리적 -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자에게 수은취급시설 해체 및 철거 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및 처리요령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법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수은, 납, 카드늄 등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인가가 필요하지만 철거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기에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이 철거 작업 시 위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철거 업무에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도급을 줄 때 인가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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