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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
    사고사례 2022. 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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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붕괴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201동

     

     

    • 일시 : 2022년 1월 11일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총 39층)
    • 작업 내용 : 아이파크 신축공사
    • 피해 상황 : 1명 부상, 6명 실종 (22.02.03 기준 : 실종자 2명)
    • 당시 상황 : 201동 39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서쪽 외벽에 걸쳐있던 대형 콘크리트가 23층까지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 발생

     

    2. 원인조사

    1) 3E

    • Education : 현장 근로자(협력업체)의 안전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교육이 미비했다고 생각될 수 있음
    • Engineering :

    국내 한 건설사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

     - 지지력을 보강할 지지대(동바리)의 철거- 2021.12.03~2021.12.24 약 한달동안 4개 층을 올리는 등 공사가 서둘러 진행됨

    - 동절기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미비

    - 12~18일 간 충분한 양생기간 갖지 않고 6~10일로 부족하였음

    - 콘크리트 타설 하중에 대한 아래층 슬래브(바닥) 지지력 부족,

    • Enforcement

    - 산안법 충분히 지키지 못함

     

    2) 법 위반 사항 (조사중)

    • 산안법 제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산안법 제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 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적인 의견

    안전에서는 TOP(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Top이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그 아래의 직원들 현장근로자들까지 '안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빠른 공사 진행, 적은 안전 비용이 아닌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마련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적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 *이후 전국 공사 현장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TOP의 의지가 충분했다면, 전국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정말 실제적인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 :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71)

     

    3. 예방 및 대책

    1) 교육적 :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 투입 전에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작업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진취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대책훈련을 통해 붕괴사고등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술적: 계절에 맞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충분히 거치도록 한다. 다음 층으로 올리기 전엔 콘크리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test를 실시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3) 법적: 공기와 비용이 점점 더 적어져 위험도가 높아지는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한다. 설계도에 따라 산정된 공기를 단축하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 스마트 위험관리 모니터링 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01월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한 아파트 붕괴사고를 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 시간이 부족했는가? 이것이 좀 더 빨리 적용되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사고는 규정이 없거나 교육을 못받아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기에' 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보는 현장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요인을 발견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빨리 빨리 해'라고 넘어갔어도 안전관리자는 발로 뛰어다니는 점검을 통해 이를 지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TOP의 지지로 위험요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사기간을 늘리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연속적으로 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 것일까? '잘 다녀올게'라는 사소한 말이 왜이렇게 지키기 힘든 것일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급진적으로 발전한 탓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이상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잘 다녀올게'라는 사소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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