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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
    산업안전기사 2022. 3.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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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발생 보고

    1.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
      1)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 
         긴급조치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실시 -> 평가

      2) 긴급조치 순서 :
        피재기계 정지 -> 피재자 응급조치 -> 관계자에게 통보 -> 2차 재해 방지 -> 현장 보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형태 및 상해 종류

    1. 상해종류별 분류

    분류항목 세부항목
    골절 뼈가 부러진 상해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찔림(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타박상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
    절단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중독, 질식 음식물,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베임 창, 칼 드에 베인 상해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익사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피부병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질환
    청력장애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시력장애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2. 재해 발생형태

    분류항목 세부항목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깔림, 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부딪힘, 접촉 - 물체에 부딪힘, 접촉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등에 의하여 접촉한 경우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끼임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여져 무너지는 경우
    감전 -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
    이상온도 노출 접촉 고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유해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산소결핍 질식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흐비능이 불충분한 경우
    소음 노출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움에 노출된 경우
    이상기압 노출  고 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유해관성 노출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폭발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
    부자연스런 자세 작업환경,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반복적 동작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
    신체반작용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균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산업재해 발생원인, 상해정도 구분

    1. 재해의 직접원인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의 기능 제고
    -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 기계기구 잘못 사용
    -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 불안전한 속도 조작
    - 위험물 취급 부주의
    - 불안전한 상태 방치
    - 불안전한 자세, 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 물 자체의 결함
    -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 복장, 보호구의 결함
    -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 작업환경의 결함
    - 생산공정의 결함
    -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2. 재해의 간접원인

    기술적 원인 - 건물 기계장치 설계불량
    - 구조 재료의 부적합
    - 생산방법의 부적당
    - 점검 정비 보존 불량
    교육적 원인 - 안전지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 훈련의 부족
    - 작업 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 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작업관리상 원인 - 안전관리 조직 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 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3. 인간에러(휴먼 에러)의 배후요인 (4M)

    Man (인간) 본인 외의 사람, 직장의 인간관계 등
    Machine (기계) 기계, 장치 등의 물적 요인
    Media (매체) 작업정보, 작업방법 등
    Management (관리) 작업관리, 법규준수, 단속, 점검 등

     

     3.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

     1) 사망

     2) 영구 전 노동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 완전 상실 (1~3급 상해)

     3) 영구 일부 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 상시 (4~14급 상해)

     4) 일시 전 노동불능 : 일정기간 노동 종사 불가 (휴업상해)

     5) 일시 일부 노동불능 : 일정기간 일부노동에 종사 불가 (통원상해)

     6) 구급조치상해

     

     

     

    재해사례연구

    1.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 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손실)의 종류와 정도는 사고 발생 시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
      3)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4) 원인 연계의 원칙 : 재해는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2. 재해사례연구 진행 단계
    전제조건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대책수립



    사고발생 및 사고방지 이론

    1.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1단계 : 안전조직 - 안전목표 설정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안전조직 구성
    -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 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 전개
    2단계 : 사실의 발견 - 작업분석
    - 점검
    - 사고조사
    - 안전진단
    3단계 : 분석 - 사고원인 및 경향성 분석
    - 작업공정 분석
    - 사고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
    - 인적, 물적 환경 조건 분석
    4단계 : 시정방법 선정 - 기술적 개선 
    - 안전운동 전개
    - 교육훈련 분석
    - 안전행정의 개선
    - 배치 조정
    - 규칙 및 수칙 등 제도의 개선
    5단계 : 시정책 적용 - 안전교육(Education)
    - 안전기술(Engineering)
    - 안전독려(Enforcement)

     

     2. 사고발생이론
      1) 하인리히 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

    1단계 선천적 결함(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 행동(인적결함), 불안전한 상태(물적결함)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상해)

     
    2) 버드의 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

    1단계 제어 부족(관리 부재)
    2단계 기본원인(기원)
    3단계 직접원인(징후)
    4단계 사고(접촉)
    5단계 상해(손실)

     

     3) 아담스 연쇄성 이론 5단계

    1단계 관리구조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


     4) 웨버의 연쇄성 이론

    1단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유전과 환경)
    2단계 인간의 결함(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

     
     3. 사고빈도법칙

    하인리히 1:29:300의 법칙 버드의 1:10:30:600의 법칙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사망 : 1건
    - 경상해 : 29건
    - 무상해사고 :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
    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폐질 :1건
    - 경상해 : 10건
    - 무상해사고(물적 손실) : 30건
    - 무상해, 무사고(위험순간) : 600건이 발생함을 의미

     

     4. J H Havey(하비)의 3E

     1) 안전 교육 (Education)
     2) 안전 기술 (Engineering)
     3) 안전 독려 (Enforcement), 안전 감독

     5. 3S
      1) 단순화(Simplification)

      2) 표준화(Standardization)

      3) 전문화(Specialfication)

      4) 총합화(Synthesization) --> 4S

     6. 안전관리 4-Cycle

       계획(Plan) -> 실시(Do) -> 검토(Check) -> 조치(Action)

     

     

    재해율의 계산

    1. 연천인율
      1) 근로자 1,000명 중 재해자수 비율(1년간)
      2)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 수/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3) 연천인율 = 도수율 * 2.4

    2. 도수율
      1)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
      2) 도수율 = (재해건수/총 근로 시간수) *10^6

    3. 강도율
      1)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 수 비율
      2) 강도율 = (근로손실일 수/ 총 근로 시간수) * 1,000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입원일수, 요양일수 * 300(실제 근로일수)/365

    4. 종합재해지수
      FSI = 루트(FR*SR) = 루트(도수율*강도율)

    5. 환산 강도율(S)
      1) 일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2) 환산 강도율(S) = (근로손실일 수 /(연간) 총 근로 시간수)*평생 근로 시간수(10^6)
      3) 환상 강도율 = 강도율 * 100

    6. 환산 도수율(F)
      1)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건수
      2) 환산 도수율(F) = 도수율/10

    7. 평균 강도율
      평균 강도율 = (강도율/도수율)*1,000

    8. 안전활동률
      1) 100만 시간 당 안전 활동건수
      2)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 건수/ 총 근로 시간수) *10^6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1. 하인리히 방식
      총 재해비용 = 직접비 + 간접비(1 : 4)

    직접비 간접비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빙 등
    인적 손실비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기계, 기구 손실비

     

     2. 시몬즈의 방식
       총 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총 재해코스트 = 산배보험료 + (A*휴업상해 건수) + (B*통워상해 건수) + (C*구급조치상해 건수) + (D*무상해 사고 건수)

    보험코스트 비보험코스트
    산재보험료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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