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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1. 안전관리조직 정리
    산업안전기사 2022. 3. 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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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제가 안전/보건관리자 면접에서 질문 받은 것들을 인덱스(매우 중요, 약간 중요) 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선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근로자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

    4.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6. 안전 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8.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페일 세이프와 풀 프루프

    1. 페일 세이프(Fail Safe)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2. 풀 프루프(Fool proof)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1) Fail Passive: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2) Fail Active: 부품이 고장나면 정보를 울리면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3) Fail Operational: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목적
      (1)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
      (2) 위험제거 기술의 수준 향상
      (3) 조직간 종적, 횡적 신속한 정보처리와 유대 강화

    2. 안전조직의 종류
      (1) 소규모 사업장 (100명 이하) : 라인형 or 직계형
      (2) 중규모 사업장 (100~1000명) : 스태프형 or 참모형
      (3)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 : 라인 스태프형 or 홉합형

    3. 안전관리조직의 특징 및 장,단점
      (1) 라인형 or 직계형 
    장점 단점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안전정보가 불충분하다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하다 라인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2) 스테프형 or 참모형

    장점 단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한다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이 용이하다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다

      (3) 라인 스태프형 or 혼합형

    장점 단점
    안전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가 명령하므로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의 혼돈이 우려된다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스태프의 월권행위가 우려된다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이 용이하다 라인이 스탬에 의존 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직 체계

    1.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기준
      (1)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 공사금액 120 억원 (토목공사 : 150 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 공사금액 120 억원 (토목공사 : 150 억원) 이상인 사업장
      (3)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 120 억원 (토목공사 : 150 억원) 이상인 사업장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 관계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6) 안전보건관리담장자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안전조직의 직무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항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항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항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항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항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항 사항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항 사항
    안전관리자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관리감독자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1.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 근로자위원
    (1) 도급 똔느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
    (5)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 사용자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 사항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1. 정기회의: 분기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1. 정기회의: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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