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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산업안전기사 2022. 3.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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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작성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사항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1. 안전보건 개선계획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

    1.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대상 사업장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 재해발생 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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