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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 1장 총칙 ~ 제 2장 중대산업재해
    Tips 2022. 3.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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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준비할 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종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처법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제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 2장 중대산업재해

    제 3조(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도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1)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1명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목록 처벌 규정 양벌규정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
    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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