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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 3장 중대시민재해
    Tips 2022. 3. 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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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처벌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 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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